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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지급… 가을·겨울철 보장도 가능
-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2억 2,080만 원 지급… 도민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
작성 : 2026년 10월 26일(월) 21:39 가+가-

사진=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지급⋯지난해 실적 2.2배

[신동아방송 경기=천오복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총 2억 2,0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실적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2026년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실적은 655건, 6,550만 원이었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경기도는 대중교통과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왔다.

올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은 7억 원 넘어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2만 5,941건, 총 7억 5,220만 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 진단비 외에도 감염병 진단비 85건, 응급실 내원비 165건 등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가을철 감염병·겨울철 한랭질환도 확인해야

경기도가 안내한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쯔쯔가무시증·라임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대상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요건에 따라 20만 원

*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

*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질환별 보장 조건과 사고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와 보장 관련 문의는 메리츠화재 콜센터(02-2078-454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감염병 위험이 커지면서 건강 피해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이 알아둘 만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시민들이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을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다.

특히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은 도민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계층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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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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